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요양원 종사자 인건비 산정기준 위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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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Ⅷ-제2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Ⅲ-제2항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장 Ⅲ-2–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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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ʼ(ʼ11.6.~ʼ14.4.21.)외 6인(ʼ11.6.1.~ʼ14.5.30.) 등은 해당기간동안 1층 주방에서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면서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는 일주일에 1-2회 가량 목욕에 일부 참여하거나 간식을 제공하는 등 일부 시간만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등록하는 등 일부 기간 입소한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다르게 등록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을 받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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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며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하여 실제 근무한 직종에 맞게 근무한 시간을 등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