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입소 장애인의 개인 금전 부당 편취 등 집행관리 부적정
5명의 장애인의 통장잔고 중 일정 금액을 시설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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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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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에서는 ◇◇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으로부터 201×. ×.××. 5명의 장애인을 인계(전원) 받으면서 이들의 은행 통장 잔고 **,***천 원도 함께 인수 받은 후 해당 장애인의 동의 없이 입소당일 개인 통장잔고 중 ***천 원을 인출하여 시설장 ○○○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임의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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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금지행위)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소유한 물건과 금전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