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수익금 사용 부적정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운영위원회 의결 및 군수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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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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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설장 ○○○)에서는 201×년 1월부터 201×년 8월까지 직업재활시설의 매출수익금 ***,***천 원 중에서 *,***천 원을 운영위원회 의결 및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운영비로 부당하게 집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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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의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인 이사회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