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사망자 생계비 미반납
입소 중 사망 입소자에게 사망 이후 지급된 생계비를 반납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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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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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시 ◎◎◎◎◎(대표자 ○○○)시설에서는 입소 중 사망한 ○○○ 등 **명에게 사망일 이후 지급된 생계비 *,***천 원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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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제47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보장시설수급자 사망 시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 급여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한 생계비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반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