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사회보험 지출 부적정
지역아동센터 대표자는 종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대표자의 2대 보험은 개인이 납부하여야 하는데 개인부담분을 공제하지 않고 지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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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2014년 지역아동센텅 운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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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운영주체인 대표자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대표자의 2대 보험은 개인이 납부하여야 함에도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대표자 □□□ 개인부담분 건강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등 2,582천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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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 함. 2014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에 운영주체(대표자)는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가 될 수 없고,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