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험료 지급 부적정
4대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시 가입자 부담분을 운영비에서 사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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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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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 3개 시설에서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7명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자 부담분을 개인급여에서 각각 공제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8,527천 원을 부당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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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4대 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해당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