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관리 소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 기재 누락 및 장기 휴면 통장을 미폐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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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2014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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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4.7.22.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3건에 대하여 공사 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해야 함에도 일반 지출결의서로 사용하였고, 2013.1 ~ 2015. 현재까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없이 출근부 일체를 사본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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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공사 또는 장비. 물품 수선의 경우에는 공사 수선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공사 (수선)집행 계약서 또는 이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함 지출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해야 하며 특정사업 보조기관(공동모금회, ○○재단 등)에 정산서와 함께 원본으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빙 사본에 “원본대조필”도장을 날인하고 결의서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출된 건의 증빙서에는 변조.재사용. 바꿔치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필”(또는 출납필)인을 간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