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직원 퇴직적립금 용도 외 사용
퇴직적립금 상품 변경시 잔액을 신규계좌에 입금하지 못하였다가 그 후 퇴직금 계좌를 발견하여 그 중 일부를 퇴직급여 외의 목적으로 집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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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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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에서는 2009. 10. 7. 직원 퇴직적립금 상품 변경(○○은행→▽▽은행)시 퇴직금 입금계좌 잔액(4,032천 원)을 신규 계좌에 입금하지 못하였다가, 2013년 8월 은행 인터넷거래를 실시한 후 2014. 5월말 구 퇴직금 계좌를 발견하여 2014. 6월 중순부터 그 중 일부를 퇴직급여 외의 목적으로 집행 ※ 31건, 3,040천 원(경조사비 450, 명절위로금 400천 원 등)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