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특정목적사업 적립금 사용계획 사전보고 미 조치 및 지도․감독 소홀
시설확장 등을 위해 적립금 및 준비금을 적립하면서 적립·사용계획 및 변경계획 등을 사전 보고하지 않고 적립금 운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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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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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에서는 2012년 이후 시설확장 등을 위해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 적립금 및 기능보강사업 준비금을 적립하면서 적립․사용계획 및 변경계획 등을 사전 보고하지 않고 적립금 운영(총 140,517천 원)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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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함.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