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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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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특정목적사업 적립금 사용계획 사전보고 미 조치 및 지도․감독 소홀

시설확장 등을 위해 적립금 및 준비금을 적립하면서 적립·사용계획 및 변경계획 등을 사전 보고하지 않고 적립금 운영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8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에서는 2012년 이후 시설확장 등을 위해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 적립금 및 기능보강사업 준비금을 적립하면서 적립․사용계획 및 변경계획 등을 사전 보고하지 않고 적립금 운영(총 140,517천 원)한 사례가 있음.

  • 조치내용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함.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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