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현금 지출 및 신용카드 미사용
부적정한 신용카드 사용 및 간이영수증을 근거로 지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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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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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➀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 할 것 ➁ 지출 시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전자거래로 행할 것(부적절 하게 지출된 277,500원 반납 조치) ➂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지출시 전자거래로 행하고 불가피한 경우(산간오지 등 카드가맹점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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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❶ ○○군 민간위탁금 교부조건 제8항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전자거래로 행하여 교부조건을 위배 함 ❷ 이사회의 식대지출과 법인인감 제작 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개인과실로 발생한 속도위반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법인회계에서 부적절하게 지출 함 ❸ 회계 지출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없이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계좌이체로 부적정하게 지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