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환경개선준비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금 등 지출 부적정 등 지출 부적정
적립한 환경 및 운영충당금 계좌를 해약하여 인건비 및 제수당으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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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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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에서는 2010. 1월부터 2013. 12월까지 적립한 환경 및 운영충당금 계좌를 2014. 2. 14. 해약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 인건비 및 제수당으로 596,603천 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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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적립금의 적림 및 사용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함.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