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시설장의 시설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내부 종사자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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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분기별 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시설장 등 내부 종사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시설장 자격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시설장 A씨에게 210천원의 참석수당을 운영비(보조금)에서 부당하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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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시설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시설장 등 내부 종사자가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원칙적으로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