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허위 채용 등으로 인건비 횡령
허위 채용한 종사자의 급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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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및 제2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장 A씨는 간호조무사 B씨를 허위로 채용한 것처럼 한 후 B씨의 급여계좌와 연결된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하고, 2008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B씨의 급여를 자신의 계좌에 31,368천 원을 입금함
이런 방식으로, 허위종사자 등 29명의 인건비 총 442,735천 원을 횡령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 -
조치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