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시설 채용 당시 무자격 종사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호봉을 잘못 획정하여 급여를 과다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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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구 장애인복지법(시행 1989. 12. 30., 법률 제4179호)」 제38조에 따른
「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7조의 [별표 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1994년 5월에 채용한 총무 W씨의 경우 2003년 2월 사회복지사(2급) 자격을, 1997년 6월에 채용한 생활지도원(현 사회재활교사) F씨는 2005년 3월 사회복지사(2급) 자격을 취득함
이와 같이 채용 당시에 무자격으로 채용 된 위 2명의 최근 5년간 잘못된 호봉 획정으로 인건비 총 60,000천 원을 과다하게 지급함" -
조치내용
"• 장애인복지시설의 총무 자격기준은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② ‘①’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임
• 장애인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현 사회재활교사) 자격기준은 ①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사회사업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장애인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② ‘①’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