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수익금 집행 부적정
이사회 의결과 지방자치단체 승인 절차 없이 운영수익금을 사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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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설 운영과 관련이 없는 법인 자원봉사자실 신축비용으로 운영수익금 39,000천 원을 사용하였고, 이사회의 의결 및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절차 없이 그 외 운영수익금 130,000천 원을 정화조 설치, 전처리시설 보수 및 건물임대 등에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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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