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법인・시설예산의 사적용도 사용 및 회계처리 부적정
업무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시설운영비에서 유류비를 지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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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6조, 제8조, 제15조 및 제2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05년 기능보강사업(보조금)으로 업무용 차량(승용차)를 구입하였으나, 업무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설장 Y씨의 출퇴근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 등 총 19,000천원을 시설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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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는 구분하여야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하며,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