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법인 대표이사가 시설 주・부식비 횡령
주·부식비를 구입한것처럼 꾸며 개인채무 상환에 예산을 지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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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및 제2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대표이사 R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산하 ◔◔시설 등에서 〄〄판매소 대표자 H씨로부터 주・부식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주・부식 구입 소요비용 계 34,449천 원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H씨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후 〄〄판매소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주・부식 구입에 소요된 12,992천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1,457천 원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 후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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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