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부식류 등 식자재 구입 계약 부적정
계약체결시 구체적인 계약특수조건이 누락되어 있으며, 계약 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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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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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과 ♣♣시설에서는 양파 등 부식류에 대하여는 일반경쟁계약을 하고 있으나, 납품시 준수사항, 정산방법, 품목별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계약특수조건 등이 누락되어 있고, 연간 유재품, 육류 및 제빵류 구매 시 관행적으로 이전에 거래하던 특정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계약서에 계약단가가 없고 계약조건 등이 상당히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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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
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야 함
• 시설에서 물품구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납품
업체간 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적정한 가격에 양질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