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미실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하나, 자체서식을 통해 일부만 공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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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과 산하 4개 시설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로 공개하여야 하나, 임의적인
자체 서식으로 월별 수입 및 지출액만 기재하여 공개함 -
조치내용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를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