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후원금 지정 용도 외 사용
사용이 불가한 항목으로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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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 제8조, 제10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월까지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 중 사용이 불가한 직책보조비로 사무국장 등 3명에게 총 60건 계 63,000천 원을 부당하게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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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는 구분하여야 하고,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이 편성
할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