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국내․외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설 운영과 관련이 없는 행사에 참석하면서 출장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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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및 제2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국내・외 출장여비 및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시설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출장목적이 불명확한 국내・외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보조금과 전입금 및 사업수익금 등으로 원장 및 직원들의 출장비 3,200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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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