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시설 종사자 호봉획정 잘못으로 인건비 과다 지급
경력인정 대상이 아닌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인건비를 과하게 지급한 사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에서 2007년 12월에 채용한 영양사 T씨의 경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닌 ○○식품회사(2년 2월)와 ㈜○○클럽(7년 5월)에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인정 대상이 아님에도 유사경력으로 80%를 잘못 인정함. 이와 같이 채용 전 경력 인정 착오로 인한 잘못된 호봉획정으로 인건비 총 35,000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함
-
조치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시설 종사자의 호봉 획정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
하고,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인정 가능한 채용 전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