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자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지만 등기를 변경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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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르면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
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 정관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민법」제49조 및 제52조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는 설립등기의
등기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의 총액 등)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변경등기 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A사회복지법인 ◇◇◇◇에서 제출한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행정처 등기정
보중앙관리소, 2017. 10. 16. 발급)에는 자산의 총액이 108,13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상 평가액은 1,590백만원이고, B사회복지법인 ◇◇◇◇에서
제출한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2017. 2. 24.
발급)에는 자산의 총액이 260,41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상
평가액은 2,062백만원이며, C사회복지법인 ◇◇◇◇에서 제출한 법인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2017. 10. 12. 발급)에는 자산의 총액이 49.8
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상 평가액은 3,397백만원이다.
D사회복지법인 ◇◇◇◇에서 제출한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행정처 등기정보
중앙관리소, 2017. 6. 13. 발급)에는 자산의 총액이 5,560,9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상 평가액은 12,822백만원이고, E사회복지법인 ◇◇◇◇
에서 제출한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2017.
10. 20. 발급)에는 자산의 총액이 1,614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상 평가액은 4,100백만원이다.
또한, F사회복지법인 ◇◇◇◇에서 제출한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2017. 10. 16. 발급)에는 자산의 총액이 7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상 평가액은 2,640백만원이다.
그리고, G사회복지법인 ◇◇◇◇에서 제출한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2017. 5. 19. 발급)상 자산의 총액이 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상 평가액은 912백만원이고, H사회복지법인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법인의 등기된 자산 총액은 1,173천원이나 법인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상 평가액은 4,552백만원이다.
위 8개 법인들은 자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일(2017. 10.) 현재까지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내용
변경된 자산 총액에 대해 변경등기를 이행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