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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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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아동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금 적립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제34조에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는 시설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서 시설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시설장(법인대표)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의
    사업주(시설이 법인이 아닌 경우)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시설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지침에는 근로자 퇴직급여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시설의 인사권, 예산 집행권
    등을 갖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
    지급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대표 겸 시설장의 경우 퇴직금 지원이 불가한 사항임에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퇴직금 적립이 가능한 것으로 구청 아동복지시설 관련 부서에
    착오통보한 사실이 있다.

  • 조치내용

    아동복지시설의 법인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잘못 시행한 공문에 대해서는 변경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5급 OOO 주의
    7급 OOO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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