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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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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감독부서 허가없이 법인 운영비 등 차입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르면 법인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재단 정관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에는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고 되어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재단에서는 2012년부터 2017. 7월까지 대표이사 등 3인으로부터 산하
    기관 전출비 등 명목으로 차입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법인 기본재산의
    5% 이상을 장기 차입하면서도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 조치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재산취득보고)에 따라 차입금을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또는
    법 53조1항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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