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기능보강공사 계약시 인지세 미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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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는 건설공사 계약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에
따라 정하고 있는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2016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배연창 설치공사(1건, 13,934천원)를
실시하면서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20,000원)를 미징구하였다.
A사회복지시설 ◎◎에서는 ‘실내마감공사 외 장애인편의시설공사’를 실시하면서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40,000원)를 미징구하였고, B사회복지시설 ◎◎에서는 ‘비상대피로 확보 공사’를
실시하면서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를 미징구(20,000원)하였으며, C사회복지시설 ◎◎
에서는 ‘소방기계공사‘를 실시하면서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를 미징구(20,000원)하였다.
D사회복지시설 ◎◎에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난방배관 개선공사(1건, 21,704천원)를 실시
하면서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20,000원)를 미징구하였다. -
조치내용
향후 기능보강공사 업무를 처리할 때 사회복지시설에서 인지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