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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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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법인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금 적립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제34조에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보건복지부「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지침에는 근로자 퇴직급여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시설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시설의 인사권, 예산 집행권 등을
    갖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 지급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A의 경우 □□□이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을 2016.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겸직하여 퇴직금 6,803,300원(2017년 2,995,180원)을 적립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B의 경우 □□□이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을 2001.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겸직하여 퇴직금 59,662,570원(2017년 3,439,320원)을 적립한 사실이 있다.

    보건복지부「2017년 노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기존에 적립중인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C의 경우 □□□이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을 2010.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겸직하여 퇴직금 27,617,960원(2017년 1,333,280원)을 적립한 사실이 있고, D의 경우 □□□이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을 2014.8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겸직하여 퇴직금 12,161,020원
    (2017년 3,666,640원)을 적립한 사실이 있다.

    여성가족부「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는 종사자의 퇴직급여 관련 사항은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급여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는 시설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
    조의 근로자로서 시설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시설장(법인대표)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업주(시설이 법인이 아닌 경우)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시설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E에서는 □□□가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을 2014.9.11.부터 2017.6.3.
    까지 겸직하여 퇴직금 9,540,920원(2017년 1,167,760원)을 적립한 사실이 있다.

  • 조치내용

    법인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2017년 적립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
    또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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