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 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시설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가 예정된 종사자도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기 적립된 퇴직적립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시설 A에서는 2013.5.∼2017.8.까지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종사자 15
    명의 퇴직적립금 10,493,890원(발생이자 포함)을 정산하여 구청에 반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B에서는 2012.3.∼2017.6.까지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종사자 21명의
    퇴직적립금 9,594,967원(발생이자 포함)을 정산하여 구청에 반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조치내용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적립금을 구청에 반납하도록 조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043-234-0840
TOP
  • 페이스북
  •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