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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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시설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가 예정된 종사자도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기 적립된 퇴직적립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시설 A에서는 2013.5.∼2017.8.까지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종사자 15
명의 퇴직적립금 10,493,890원(발생이자 포함)을 정산하여 구청에 반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B에서는 2012.3.∼2017.6.까지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종사자 21명의
퇴직적립금 9,594,967원(발생이자 포함)을 정산하여 구청에 반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조치내용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적립금을 구청에 반납하도록 조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