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시설 종사자 퇴직금을 법인에서 관리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6조에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에는 세무행정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각 시설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에서는 2009.7월부터 2017.10월말까지 보조금으로 시설에 지원된
384,287,030원의 퇴직적립금을 법인회계에서 관리토록 이체하였으며, 퇴직자에게 지급한
146,548,800원을 제외한 퇴직적립금237,738,23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법인회계에서 관리한
사실이 있다. -
조치내용
퇴직적립금 237,738,230원을 시설에서 관리토록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