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식자재 구매 계약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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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르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에 의해 계약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도 ▧▧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부식 재료 구입과 관련하여 ㈜♤♤
업체와 2015. 12.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5개월 단위로 갱신하면서 입찰
절차 없이 수의 계약하여 왔다. -
조치내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