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보조금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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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A시의 B기관에서는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있음.
C 기관에 방문하였으나 차량주차에 어려움을 겪어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였음.
주정차위반한 사실에 과태료가 발생하였으며
보조금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하였음. -
조치내용
과태료는 개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아도 될 지출이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 스스로가 부담해야할 것
때문에 납부한 과태료는
운영비로 납부분 여입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