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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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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보조금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 관련규정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A시의 B기관에서는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있음.
    C 기관에 방문하였으나 차량주차에 어려움을 겪어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였음.
    주정차위반한 사실에 과태료가 발생하였으며
    보조금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하였음.

  • 조치내용

    과태료는 개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아도 될 지출이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 스스로가 부담해야할 것
    때문에 납부한 과태료는
    운영비로 납부분 여입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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