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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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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신규 종사자 공개모집, 채용서류 구비 등 소홀

  • 관련규정

    「2016년·2017년·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종사자관리’및 「2016년·2017년·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 종사자관리’(이하‘사업안내 등’이라고 함)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종사자 채용과 관련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에 의하면“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업안내 등에 따르면 종사자 채용 및 퇴직 시에는 근무시작일 또는 퇴사일 이전에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채용 구비서류로 공개채용 증빙서류, 인사기록카드, 자격을 요하는 경우 자격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조회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지도점검 지적사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상기현황 표 1과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설장 △△△ 등 5명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 시설장 △△△, 생활복지사 ◎◎◎, 생활복지사 ◉◉◉은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채용하였으며, 시설장 ○○○는 규정된 사이트가 아닌 개인간의‘○○회’라는 밴드에 9일간 등록하여 채용하였으며 시설장 ◐◐◐도‘◈◈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라는 카페에 10일간 등록하여 채용하였음

    또한 시설장 ○○○를 채용하면서 채용구비서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후 임용하여야 함에도 임용 전에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였으며, 생활복지사 ◉◉◉의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가 채용 후인 2017. 3. 13.로서 결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이있음

  • 조치내용

    신규 종사자 채용시에는
    공개모집 절차 준수, 자격요건 확인 및 성범죄 등 전력조회, 채용구비서류
    완비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채용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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