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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 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급 및 정산 업무 소홀

  • 관련규정

    사업안내 등의 기본운영비 예산지원에 따르면 육아휴직, 건강악화, 사망 등의 사유로 종사자 배치기준을 한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했거나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상한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전임자 급여의 퇴직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최저임금 이상)를 제외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종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지자체 통보 없이 보조금 부당 수령시 행정처분 및 해당 인건비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단, 종사자 채용이 일시적으로 곤란할 때는 일정기간(농촌 3월, 도시 1월 범위 내)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인건비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사용 가능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16. 10. 31. 생활복지사가 퇴직하였음에도 종사자 1인의 인건비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사용하겠다는 해당관청의 승인 없이 허용기간인 1개월을 포함하여 2016년 11월과 12월 2개월간 프로그램비와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2017년에는 종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종사자 1인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 ○○○○○과에 2017년 1분기 운영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그리고 ○○○○○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시 종사자 1인이 없다는 내용이 보조금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종사자 1인에 해당하는 인건비(전임자의 퇴직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를 제외하지 않고 지급하였음. 또한 2016년 4분기 보조금정산 및 2017년 1분기 보조금 정산시에도 정산서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정산검사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해주는 등 정산 검사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내용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관리규정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등 관련법령을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아동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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