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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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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기타소득) 원천징수 미이행

  •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구분되며 동조 제19호 가목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018. 4월 기준으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 16 -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18.3월까지는 100분의 80

  • 지도점검 지적사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프로그램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려면, 소득세 법령에 따라 과세최저를 초과한 기타소득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강사에게 실 지급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예수금 계좌에 예치 후 정해진 기한 내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서는 총 58건 12,950천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아, 총 834,900원의 소득세액을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시 ○○○○○과 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26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나, ▢▢시에서는 보조금 정산서를 정산검사하고 별도의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내용

    행정상 처분 : 시정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지급(기타소득) 관련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세무서에 신고납부 후 ▢▢시에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해당시설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관련사항을 지도

    재정상 처분 : 추징 834,900원(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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