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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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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지역아동센터 현금출납사무 운영 소홀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1조 및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다만 시설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입원과 지출원은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 하도록 되어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설장인 ◎◎◎과 생활복지사인 ◑◑◑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의 수입 및 지출 관련 현금출납 업무는 시설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예산의 수입 ․ 지출 원인행위를 할 시에는 담당자인 생활복지사가 수입 및 지출 기안(품의)를 하고 시설장이 결재한 후 도장을 각각 날인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 및 지출의 현금출납 사무를 관리하는 시설장은 휴가 시에 생활복지사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품의 및 수입․지출결의 후 날인하도록 하였어야 하며, 생활복지사 휴가 시에는 시설장이 품의 및 수입․지출결의를 하고 회계서류에 모두 날인을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2018년도 기간 동안,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연가 및 공가, 특별휴가 등(반차 등은 제외)의 날에도 지출품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도장을 모두 각각 날인한 건이 다수 발견되었다.

  • 조치내용

    행정상 처분 : 주의

    아동복지시설 재무회계 집행절차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시설 운영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해당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1항에 따라 개선명령 등 검토하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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