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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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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퇴직급여제도 미운영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 집행 부적정

  •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안내」 지침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지급 가능하며, 시설의 설치자(대표자)는 사용자이므로 설치자(대표자)가 해당 시설의 시설장으로 종사하는 경우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른 해당 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의 ◈◈◈‧◉◉◉◉‧◑◑◑ 지역아동센터는 위 현황과 같이 시설장이 각각 다른 별개의 아동복지시설이나, 최초의 시설 설립자는 (재)◊◊◊◊◊ △△△△△△재단 이사장 ◎◎◎로서 시설의 대표자가 3개 시설 모두 동일하다.

    위 3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가족관계(부부 또는 부자)로 구성되어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시설의 설치자(대표자)는 ‘사용자’ 이므로 설치자(대표자)가 해당 시설의 시설장으로 종사하는 경우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3개 시설은 설치자(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시설장은 ‘종사자’로 보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였어야 했다.

    ,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은 그동안 본인이 시설의 설치자(대표)가 아님에도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함께 종사하는 생활복지사는 모두 가족관계로 구성되어 있어, 시설의 대표로 인지하고 있던 시설장은 생활복지사의 퇴직금도 적립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시설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해오지 않았다.

    , ◈◈◈지역아동센터는 2017.11월부터 생활복지사 1인의 급여에 대하여만 매월 퇴직적립을 하여 왔으나, ○○○○과 업무 담당자의 지침의 이해 착오로 인하여 2018년도에 적립해오던 생활복지사의 퇴직적립금 11월분 (1,558,260)을 퇴직적립금 집행액에서 감액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토록 시설에 조치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조치내용

    행정상 처분 : 주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로자를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도록 해당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관리규정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아동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1항에 따라 개선명령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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