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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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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토요 급식비 집행 부적정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5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설장은 이용아동 등록관리를 위해 출석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출석 확인은 자필 서명, 출석카드 등 출석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지원은 신고정원 등에 따라 지원하며, 이용아동수(현원)가 기본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른 정원 구분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기준에 따른 월 기준액을 산정하여 교부결정 및 교부하고, 이용아동수(현원)은 아동이 월 이용일수의 70% 이상 이용하는 경우 현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3개월 평균 이용아동수가 기본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른 정원 구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달에 신고정원을 변경하여야 하며, 정원 변경에 따른 예산은 변경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군 ○○○○과에서는 학교의 주5일제 전환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토요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군에서 2018년 토요운영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였다. 따라서, 기본운영비 지원기준이 되는 이용아동 현원관리를 위해 정확한 출결관리를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일지와 출석부를 확인한 결과, 토요 운영일지에는 운영일자, 운영시간, 업무내용, 활동사진은 첨부하였으나 아동 현황(출석, 공결, 대체출석, 결석) 사항과 급식현황은 기재를 하지 않았으며, 지원아동을 현원 29명에 따른 기본운영비를 지급받았으나 이용아동의 출석부를 통한 실제 출석인원은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이용아동수가 14명에 불과하여 참석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였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18년 지역아동센터 토요급식비 5,104천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1분기 642천원, 2분기 997천원, 3분기 1,051천원, 4분기 1,841천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토요운영비 지출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토요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운영비를 (표2)와 같이 2018년에 토요운영과 무관한 주중에 주중 우유 급식비, 여행경비, 식비 등으로 803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그런데도 ▢▢군 ○○○○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정산검사 시 정산서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정산검사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해주는 등 정산검사와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내용

    행정상 처분 : 주의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관리규정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등 관련법령을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아동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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