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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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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운영비에서 자산취득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 부적정

  • 관련규정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기본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운영비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유류대, 차량정비 등) 등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위 지침에 따르면 개인명의 차량은 해당 차량을 시설운영 시간에 시설운영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차량유류대 지출이 가능하며, 차량운행일지에 출발지·도착·경유지 작성 및 출장지 관련 증빙, 출발지와 도착지 거리확인, 운행당시 유류가격, 해당차량 연비, 유류비 산출 등 관련증빙을 갖추어야만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산취득비’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이며, 운영비 보조금은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경상적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가전제품·가구 등 소모품 외의 물품)은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 등에 소요되는 다과비 및 식비 등은 업무추진비로서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운영비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는 자산취득적 경비인 청소기 구입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운영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식비를 운영비 계정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나, ▢▢군에서는 보조금 정산서를 정산 검사하고 별도의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내용

    행정상 처분 : 시정

    아동복지시설에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관련 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하시기바라며, 부적정한 집행금액은 회수조치 및 해당 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1항에 따라 개선명령 등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상 처분 : 회수 1,78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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