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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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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환 미이행

  •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설명) 종사자인 생활복지사 ◭◭◭은 ‘16.7월 입사하여 ’16.10월 퇴사, 총 4개월간 근무하였다. 종사자 ◭◭◭은 1년 미만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령에 따르면 매월 급여일에 적립한 퇴직적립금은 퇴직 이후에 보조금 계정에 다시 반환처리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에서는 종사자 ◭◭◭의 퇴사 이후에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인건비에서 적립한 4개월분의 퇴직적립금 420,092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퇴직적립금 예치계좌에 보관하고 반환하지 않았다.

  • 조치내용

    행정상 처분 : 시정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재정상 처분 : 회수 420,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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