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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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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보조금 집행잔액 사용승인 부적정

  • 관련규정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23쪽)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45호) ,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의2, 제41조의4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보조금(307-11)은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라고 되어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은 자본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ㅇㅇ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인건비 잔액(9,773천 원)중 자동차 보험료 인상분(1,000천 원)을 제외하고, 「○○○푸드존」전기공사비(2,100천 원) 및 수도시설비(2,300천 원) 등의 자본적경비로 총 4,400천 원을 변경사용 승인(2016. 11. 11) 하였다.

  • 조치내용

    “ㅇㅇ센터”에 대하여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준사회복지사업보조금’을 ‘자본적경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 정 상】 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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