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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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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연구책임자 선정 부저적 및 연구지침 미준수

  • 관련규정

    ㅇㅇㅇㅇㅇㅇㅇ은 연구업무 계획의 수립과 관리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연구업무관리지침 (이하 “연구지침”이라 한다)을 제정·운용하고 있고 동 지침 제12조에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제20조에 위탁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착수보고, 중간보고 혹은 평가, 최종평가, 최종보고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따라서 ㅇㅇㅇㅇㅇㅇㅇ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위탁연구과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ㅇㅇㅇ 연구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정 심의나 최종평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ㅇㅇㅇ은 2016년 8월부로 개편된 “기능형 조직체계”의 안정적 정착 및 조직운영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인 조직 진단 및 기능형 조직체계의 적합도· 효과성 평가 등 중간점검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조직개편 효과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과제를 “(주)◯◯◯◯”
    업체와 수의계약(2016. 12. 5. ∼ 2016. 12. 31.)을 진행할 것으로 기획하고(계약금액: 18,700천 원 수의계약 대상업체인 “(주)◯◯◯◯”에서 연구수행자를 총괄책임 “▽▽▽”교수 외 4명으로 하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주)◯◯◯◯” 수행업체에서 제출한 연구수행계획서상 총괄책임 “▽▽▽”교수(☆☆대 **학)는 ㅇㅇㅇ 비상임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6년도 ㅇㅇㅇ 조직개편과 관련한 직제규정 개정 시 이사회*에 참석한 당사자이므로 외부전문가로 볼 수 없다.
    * 2016년도 제7차 이사회(2016. 7. 4.): 직제규정 일부개정 등 7건 의결

    따라서 외부 전문가로 볼 수 없는 ㅇㅇㅇ 비상임이사인 “▽▽▽” 교수를 총괄책임으로 한 연구과제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었음에도 ㅇㅇㅇ은 수의계약 업체인 “(주)◯◯◯◯”에서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검증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ㅇㅇㅇ은 동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지침 제12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구심의위원회에서 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 만료 후 최종평가도 거치지 않았다.

  • 조치내용

    ㅇㅇㅇㅇㅇㅇㅇ은

    연구용역 수행 시 연구지침 등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연구지침을 위반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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