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1년 미만 퇴사자 퇴직적립금 반납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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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가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로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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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퇴직적립금 재원이 ㅇㅇ시 보조금이므로 ㅇㅇ시에 반납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은 경우 복지관 예산으로 여입처리 하여야 했으나, 2018년~2019년 0의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0,000,000원에 대하여 반납 등 조치하지 않았으며, 2017년 ㅇㅇ시 ◉◉◉◉◉과 지도·점검 시 같은 사항으로 지적되어 퇴직적립금 0,000,000원을 평택시에 반납하였음에도 잘못된 업무행태를 개선하지 못하고 반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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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미 조치한 퇴직적립금 0,000,000원에 대하여 반납 등 처리하도록 “시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