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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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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수입금 관리 부적정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5조에서는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하며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종합복지관 「재무회계관리 내규」제24조 및 제27조에서는 모든 수입금은 발생된 다음 날까지 복지관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모든 수입금은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수납원이 수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장 명의 영수증을 발급하여 납부자에게 1부를 주고 1부는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각종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납한 수입금에 대하여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신용카드 영수증은 발급),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했으나 현금 수입금을 수납원이 보관한 후 취합하여 0주에 0회 정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재무회계관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금 처리 절차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음.

  • 조치내용

    앞으로 수입금 발생 시 영수증을 발급하고 익일까지 예입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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