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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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8년에 0명의 종사자를 채용하면서 채용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를 하여야 했으나, 채용이 이루어진 후 일괄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였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 강사 등 00명의 프로그램 강사에 대하여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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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종사자 및 프로그램 강사를 대상으로 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시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