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복지관 홈페이지 용역계약 지연 배상금 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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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2016. 1. 20.시행)」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에 따르면 계약 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 그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14일 이내에 검사 후 합격한 때에 대가를 지급 함
계약 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않으면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은 당초 용역 계약(****. *. **. ~ *. **.) 완료기한 보다 **일이 지난 ****. *. *.에 준공계 제출 함
계약 담당자는 지연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준공계 제출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을 징수하지 않았고, 용역 완료에 따른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용역 대금을 지급 함 -
조치내용
지연배상금 ***,***원을 징수하여 세입조치 하도록 “시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