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복지관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및 운영 부적정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을 취할 수 있고,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하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추첨을 걸쳐 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인지세법」에 따르면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지도점검 지적사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미준수
- 제안서평가위원회 선정시 복지관 직원 및 관련자 **명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받지 못함
계약체결 시 입찰보증금 미징구 및 정부수입인지 구매요구 소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미추진
- ****년 식자재 공급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과업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 계약 등의 절차없이 계약금액보다 **,***,***원 초과 지급 -
조치내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