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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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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금 집행 부적정

  • 관련규정

    ㅇㅇ시 ㅇㅇ구 ‘▧▧▧▧’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회계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에 따르면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회계는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교부받은 운영보조금을 시설의 운영에 한하여 집행해야 하고,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시설회계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 시설(▧▧▧▧)에서는 시설의 운영비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의 운영과 관련된 법인세 세무조정수수료로 3건, 법인 이사회 소집 통보서 발송 4회, 법인 초대이사장 생가수리비 1건, 계 3,475,210원을 시설회계에서 집행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통보
    회수(3,475,210원), 견책(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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