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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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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시설종사자의 급식비 집행

  • 관련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설입소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시설의 관리운영비로 집행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시설입조사의 주부식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직원들의 식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설입소자와 시설종사자가 공동으로 급식을 하는 사회보장시설은 공동급식에 시설종사자 식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종사자로부터 급식비를 수납하여 별도계좌로 관리하면서 시설종사자 식사에 소용되는 주부식비 등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시설입소자와 종사자가 공동으로 급식하고 있는 26개 시설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한 결과 ㅇㅇ요양원 등 11개 시설에서 종사자 식비를 별도 계좌로 분리하여 운영하지 않고, 잡수입 계좌에 입금하여 시설운영비와 혼용하여 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11개 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인 ㅇㅇㅇㅇ제일요양원의 경우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시설종사자로부터 급식비 60,286천 원을 수납하여 잡수입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시설종사자의 공동급식에 소용되는 주부식비로 39,284천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기요금과 직원 회식비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시설 운영비로 집행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ㅇㅇ원의 경우에도 종사자 급식비 32,550천 원을 수납하여 종사자 주부식비로 5,089천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인 42,389천 원을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5개 시설에서 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은 급식비에서 종사자 주부식비를 아주 적게 지출하거나 시설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 조치내용

    ㅇㅇ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중 시설종사자 급식비를 잡수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계좌에 따로 관리하도록 하여 전액 급식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시설종사자 급식비가 별도 계좌로 관리되지 않거나 주부식비 외의 용도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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