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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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안내 및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의 호봉 획정은 원칙적으로 근무연수 1년에 대해서 1호봉을 인정하고, 채용 전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경력환산율표에 따르면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100%,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9개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법령에 따라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은 80%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2015. 1. 1.부터 8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ㅇㅇ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인 ㅁㅁㅁ이 ㅇㅇ초등학교에 2007. 3. 1. 채용된 후 2008년 5. 14.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므로 자격증 취득 이후의 근무경력만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자격증 취득 이전 근무경력까지 포함하여 80%를 적용하여 호봉 획정을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서 종사자 5명에 대한 호봉 획정을 잘못하여 인건비 총 9,368,270원을 과다 지급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이에 인건비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조치내용
지침을 위배하여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과다 지급한 인건비 9,368,270원을 회수하게 하고, 호봉 획정이 잘못된 종사자는 호봉을 재획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