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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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ㅇㅇ노인복지관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이하 협약) 제5조(운영비 등)에 따르면, 예산편성 및 운영비 지출에 있어 집행절차, 방법, 정산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의 관계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2017. 7. 26.)」 해설집에 따르면, ① 설, 추석, 생일에 자체계획에 따라 의례적으로 지급하는 선물은 소속 상근직원에게, ②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에 따른 식사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주최․ 주관하는 회의․행사 참석자에게, ③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를 위해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유관기관의 장에게, ④ 축․부의금품은 5만원 범위에서 소속 상근직원 본인, 그 배우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 ㅇㅇ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에서는 2017. 1. 20.부터 2019. 2. 14.까지 복지관 소속 직원인 아닌 복지법인 ○○재단(이하 법인)의 운영위원회 위원 등 선물 구입비로 8건, 1,578,000원, 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아닌 법인 운영위원회에 식사 등 제공 9건, 752,850원, 유관기관으로 볼 수 없는 시설에 화환 제공 2건, 120,000원, 복지관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부의금품 3건, 300,000원, 총 22건, 2,750,850원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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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달리 집행된 2,750,850원을 회수하시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